앞으로 경기 용인시의 수지, 기흥, 구성 등지에서 난개발의 주요 원인인 고밀도 아파트 건축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계 및 주택조합들의 사업추진이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9일 용인시가 상정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시가 수립한 계획안 가운데 상당수의 제3종 주거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낮추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제2종 주거지역 가운데 상당수도 역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제1종 주거지역 상당수는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건축조건을 강화했다.
제3종 주거지역에는 고밀도 아파트를, 제2종 주거지역에는 12층 미만의 아파트를, 제1종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수지읍 상현동 500 일대 등은 제2종 주거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제3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구성읍 마북리 산26 일대와 기흥읍 서천리 300 일대 등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뒤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도록 결정했다. 수지읍 신봉리 381의 1 일원도 제3종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모현면 동림리 47의25, 인근 능원리 43의4 일대 등도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결정은 용인지역의 주택 밀도를 대폭 낮춰 난개발의 대명사로 돼 있는 용인지역에서 추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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