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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진입 대학생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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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진입 대학생 영장기각

입력
200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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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영내를 무단 침입한 뒤 시위를 벌인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노모(20)씨 등 대학생 3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전종민(田宗旻) 영장담당 판사는 29일 "피고인들이 비록 군사시설을 손괴한 점은 인정되나 행위에 이르는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고 부대 진입 전후 시위가 평화적이었으며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지하철 1호선 회기역 앞에서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을 때린 미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송모(21)씨에 대해 역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이연웅기자 ywlee@hk.co.kr 최지향기자 mis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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