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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청구권 사상 첫 철회접수 / 현대상선, 내달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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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청구권 사상 첫 철회접수 / 현대상선, 내달 5일까지

입력
200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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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를 청구했던 주식에 대해 다시 철회 신청을 받는 사례가 사상 처음 발생했다. 현대상선은 29일 공시를 통해 다음달 5일까지 주식매수 청구를 행사했던 주식에 대해 주주들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주들이 주식매수 청구에도 불구, 현대상선의 자금난으로 청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은 자동차 운송사업부문 영업양도와 관련, 9월 24일부터 10월 14일 사이 주식매수 청구를 받아 11월 14일 청구대금 227억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양도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회사 관계자는 "청구 접수 당시 주가는 2,000원 선이었으나 청구 행사가격은 2,904원으로 높아 상당수 주주들이 매수청구를 행사했다"며 "하지만 금강산 특구 지정으로 최근 현대상선 주가가 2,700원대로 급등하면서 주주들의 매수 청구 철회 요구가 빗발쳤다"고 밝혔다. 철회를 신청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선 다음달 초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지연 이자 6%와 함께 지급할 방침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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