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덕 채무자 130여명에 대해 무더기로 감치 결정을 내렸다.부산지법 집행단독 부상준(夫相俊) 판사는 29일 채무이행 확정판결을 받고도 재산명시도 하지 않고 감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악성 채무자 133명에 대해 10일간의 감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 채무자는 법원의 감치 결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0일 동안 구금된다.
7월 시행된 새 민사집행법은 채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덕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경찰서 유치장 등에 최고 2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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