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이 처음 결정돼 총 60억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상근·金祥根)는 28일 지금까지 보상대상자로 확정된 사망자 46명, 상이자 28명 등 총 74명에 대해 930만∼2억3,000만원씩 총 60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1970년 분신자살한 전태일(全泰壹)씨에 대한 보상금은 930만원에 불과한 반면 91년 분신자살한 노동운동가 윤용하씨는 2억3,000만원을 받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가배상법은 희생 당시 월급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도록 돼 있어 당시 월급이 2만원에 불과한 전태일씨와 90년대 들어 노동자의 월급이 급격히 오른 후의 대상자와 보상금이 수십 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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