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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위반 처벌 내년 4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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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위반 처벌 내년 4월까지 유예

입력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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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제도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이 내년 4월까지 유예된다.증권거래소는 28일 이달부터 시작한 공정공시제도의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 상장 및 등록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앞으로 6개월동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재보다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치는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 기간 도입은 공정공시제도에서 규정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공시제도 시행이후 언론 취재에 응하는 기업들의 자세가 소극적이며 기업들의 홍보 및 기업설명회(IR) 등이 줄어드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취해진 조치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상장 및 등록기업들은 불공정행위나 사기 등의 악의적인 위반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정공시를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악용해 고의로 공정공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오히려 엄중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는 다음달 초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대도시에서 공정공시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음달말까지 보완할 예정이다. 또 증권거래소와 상장기업협의회는 29일 상장회사 CEO 250명을 대상으로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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