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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대가받은 PD 기소

입력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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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이삼·李三 부장검사)는 28일 신인가수 김모씨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모방송국 예능국 PD 이모(44)씨를 배임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아들을 가요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시켜달라"고 청탁한 김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500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받은 혐의다./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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