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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세제, 우유로 착각 마셨다" 前의원부부, 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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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세제, 우유로 착각 마셨다" 前의원부부, 억대 손배소

입력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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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회의원 김모(81)씨 부부는 28일 "식기용 세제를 우유로 착각해 마셔 피해를 봤다"며 세제제조사 C사와, 세제를 우유와 함께 사은품으로 제공한 모 대학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우유와 함께 배달된 세제 포장용기에 우유홍보문구가 적혀있어 오인할 가능성이 큰데도 주의표시를 제대로 하지않았다"고 주장했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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