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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을"/ 商議 "균형노동정책" 건의 부당해고 형사처벌 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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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을"/ 商議 "균형노동정책" 건의 부당해고 형사처벌 면제도

입력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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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28일 파업기간에 대체근로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동정책방향'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34쪽 분량의 건의문은 먼저 노조의 쟁의권과 함께 사용자의 영업권도 보호해야 한다며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근로자 부당해고 문제를 원직복귀가 아닌 금전보상으로 해결토록 하고, 경영상 해고시 60일전 노조 통보 의무 및 부당한 경영상 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건의했다. 상의는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당노동행위 제재를 노조측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의무 면제, 파견근로제에 관한 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대한상의의 이번 건의는 단체협약 일방해지로 무단협 상태인 두산중공업의 노사문제를 염두에 두어 사측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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