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8일 한나라당의 폭로에 대해 '근거 없는 괴문서'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감청을 실시할 뿐 불법도청은 일절하고 있지 않으며 정치공작이나 정치개입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어 "한나라당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문건의 글 형식이나 문맥은 국정원 어느 부서에도 없는 형태"라며 "이 자료는 괴문서로 국정원 직원 누구도 그런 문건을 본 일이 없으며 내용상으로도 국가기관에서 작성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조잡하고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이 문건은 공작정치에 능한 자들이 사설 공작대를 동원해 자체 도청을 실시했거나 사설 정보지에 거론되는 정치적 유언비어를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출처불명의 문건들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정보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한나라당 관계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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