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불온서적'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반입이 금지되던 '열독불허 도서목록'이 지난해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다.법무부는 법원판결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던 도서 1,220종의 목록을 폐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12월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시달했다. 금지도서 목록 중에는 한완상(韓完相) 전 총리의 '민중과 지식인', 리영희(李泳禧) 한양대 명예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등 시중 서점에서 쉽게 구해 볼 수 있는 일반 교양서적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인권단체들로부터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목록을 폐기한 대신 재소자 교화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책의 반입은 금지할 수 있도록 일선 교도소장과 구치소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념서적 반입을 놓고 정치 사범들이 교정당국과 마찰을 빚던 모습은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졌다"며 "최근에는 범죄조장 또는 풍속문란의 우려가 있는 서적 정도만 반입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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