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처음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급여과세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도쿄(東京)지방재판소는 26일 컴팩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본 법인 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 후 국세청으로부터 급여과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데 대해 제기한 추징과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여소득은 노동의 대가로서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며 "스톡옵션 이익은 주가변동 등 노동과 관계없는 우발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 국세청은 세액이 급여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시소득으로 신고되던 스톡옵션 이익에 대해 1998년부터 종합소득으로 신고토록 행정지도를 한 뒤 추징과세를 해 왔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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