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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대상 조폭 축소/ 두목·국제조직등 한정…나머지는 경찰수사 지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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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대상 조폭 축소/ 두목·국제조직등 한정…나머지는 경찰수사 지휘만

입력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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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찰의 조직폭력배 수사대상이 거액을 축재한 수괴급 또는 국제폭력조직으로 축소되고 수사방향도 폭력조직의 자금원 박탈 위주로 전환된다.또한 조폭자금의 파악과 추적, 환수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가 구축된다.

대검 강력부(정충수·鄭忠秀 검사장)는 27일 전국 강력부장회의를 열고 살인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한 조폭수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수사범위와 관련, 수괴급 또는 거액을 축재한 기업형 조직폭력배 및 국제폭력조직 등 직접수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정보를 수집한 조폭사건이라도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것은 주임검사를 지정해 경찰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검찰은 또 지난해 마련된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법을 적극 활용, 조폭 수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소재·처분내용 등을 확인하는 한편, 돈세탁 행위 등 파생범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일본 검찰청, 중국 공안부 등 외국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국제교류 증가를 틈탄 국제폭력조직의 국내진출에 대한 상시감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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