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부채처리 문제가 3년째 표류하면서 삼성생명 주식을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단과 삼성이 연내에 소송전에 돌입할 전망이다.27일 우리·산업은행 등 삼성차 채권단에 따르면 정부는 삼성생명 주식의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생보사 상장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삼성차 채권단의 건의를 당분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주식의 현금화가 어려워진 채권단은 연내에 삼성차 관련 손실보전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 및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했다.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은 1999년 8월 삼성차 관련 손실보전을 위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주당 70만원 기준) 처분 등으로 2000년말까지 2조4,500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또 2000년 12월말까지 삼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액 2조4,500억원에 대해 연 19%의 지연이자를 물기로 해 삼성이 지급해야할 연체이자는 현재 9,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해 4차례의 합의서 이행 촉구와 함께 삼성생명 주식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삼성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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