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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유권 보장/ 北, 특구 지정… 南인사 관리책임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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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유권 보장/ 北, 특구 지정… 南인사 관리책임자 가능

입력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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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3일 경제특구인 '개성공업지구'를 선포한 뒤 20일 5장 46조 부칙 3조로 이뤄진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8면이 방송은 "정령을 통해 개성시에 민족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법이 채택됐다"면서 "이 지구에는 선죽동 등 개성시 12개동과 고려동 등 12개동의 일부, 판문군 판문읍 일부, 삼봉리, 전재리의 일부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개성공단 투자자의 상속권과 사유권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은 또 개성공단의 투자자를 남한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로 규정하고 남측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도 허용했다.

이 법은 남쪽이나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자와 위탁가공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경영상 이윤과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을 개발업자와 북한의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기관의 책임자를 이사장으로 명문화해 남측 인사가 공단 관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했으며 공단에서 만들어진 물품의 북한내 판매를 허용하고 공단내에서 신용카드와 전환성 외화의 사용을 허용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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