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문고 민선 이사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 2000년 2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그간 법인 및 학교운영을 둘러싸고 설립자 등 재단 관계자와 학부모·교사간 극한 대립을 낳았던 상문고 사태가 일단락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26일 전 상문고 재단이사장 이우자(李優子·여)씨 등 상문고 민선이사 6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이사로 취임한 뒤 횡령 방조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 교감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등 학내분규를 악화시킨 점 등에서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한 시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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