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는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시 최소한 승진자의 50%는 시험을 통해 선발해야 하며 승진심사 때 동료 하급자 민원인 등으로부터 다면평가를 받아야 한다.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등을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시 시험실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공포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현재 248개 자치단체 중 심사승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93%인 230개로 절대다수이며 시험으로 임용하는 곳은 서울 강북과 전남 담양 등 2곳, 시험·심사를 병행하는 곳은 서울시 본청 및 15개 구청에 불과하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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