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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면책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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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면책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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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에 따라 새로 도입될 개인회생제도의 면책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권에서 시행중인 개인워크아웃제의 면책 기준을 개인회생제도에 준용해 회생 기간에 전체 부채의 75% 이상을 상환한 경우에 한해 면책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빚이 1억원인 경우 회생 기간(최대 5년)에 7,500만원 이상을 성실히 갚은 경우에만 나머지 빚(2,500만원 이하)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시안은 5년간 성실히 빚을 갚고 파산 배당액보다 상환액이 많을 경우 면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에 따를 경우 대부분의 채무자가 회생제도에 따른 면책 판정을 받을 수 있고 탕감액도 지나치게 많을 수 있는 만큼 규정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법안의 면책 기준에 75% 이상 상환 규정을 포함시키는 방안 법안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행령을 통해 세부 규정을 지정하는 방안 현 법안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상환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을 경우 개인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주말께 공식적인 부처 의견이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파산시 즉각 채무를 동결시키는 자동중지제도(오토매틱 스테이)는 악용 소지가 크다고 판단, 도입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내달 2일까지 법안 입법예고를 한 뒤 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 내달초 확정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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