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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 이용 연한 최대 30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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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 이용 연한 최대 30년으로 제한

입력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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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 화장료 등을 인상하고 납골시설의 최대 이용 연한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연말까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무료이거나 1만5,000원에 불과한 벽제 화장장과 용미리 납골당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시립묘지, 시립납골시설의 사용기간도 기존 15년 단위로 사실상 무기한 연장 가능하던 것이 앞으로는 사용기한을 15년으로 하되 5년씩 3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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