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 가해병사들의 무죄평결에 대한 한국민들의 반발은 '양국 법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미국 군형법(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은 한국 형법 및 군형법과 상이하다. 먼저 피고인은 판결주체로서 군판사 혹은 군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페르난도 리노와 마크 워크 병장은 배심원단제를 선택했다.
군법회의 배심원들은 미국 군형법의 적용대상인 현역군인으로 이루어지며, 최소 5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민간인이나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인 카투사(KATUSA)는 배심원이 될 수 없다. 이번 재판의 경우 배심원단은 장교와 사병 각각 5명으로 구성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해당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심문을 통해 유무죄를 공방하기만 할뿐 유무죄와 형량은 배심원단이 결정한다.
미 군형법은 특히 '형사적 책임'과 '책임이 있는 것(도의적 책임)'을 구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즉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실치사는 무죄평결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는 과실치사의 경우 보통 유죄판결을 내린 뒤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제하는 한국 형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미 군형법은 이와 함께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군검찰이 항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죄를 받은 병사를 제외한 지휘관 등 다른 관련자들 중 유죄 증거가 발견되면 기소는 가능하다고 미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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