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구 을지로4가 310 일대 옛 국도극장 부지의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에서 숙박시설(관광호텔)로 바꾸는 구역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도극장 부지 482평에 대해 건폐율 50%, 용적률 935%, 연면적 5,700평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건물 층수는 지상 21층 지하 4층 이하로 제한했다. 이 부지에는 한 외국계 호텔 체인업체가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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