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다소 완화돼 비과세 적용의 범위가 늘어난다.국세청은 재건축을 하면서 임시로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전에는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점을 준공 시점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임시로 취득한 주택보다 규정상 늦게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팔 경우 무조건 양도세를 부과해 왔다.
순서대로 취득한 A, B, C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최초 구입한 A주택을 팔고 1가구2주택인 상태에서 C주택 취득 1년 이전에 B주택을 판다면 양도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B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을 넘어야 하며 1년이상 거주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에는 3주택 보유자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도세를 과세해 왔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저당권 설정 등으로 현물납부가 거부된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중 일부가 본인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겼을 경우에 증여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협의분할제도를 악용해 변칙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분할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해 왔지만 물납이 거부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변칙증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예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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