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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치영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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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치영 의원직 상실

입력
200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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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26일 민주당 곽치영(郭治榮·경기 고양시 덕양 갑·사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곽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잃은 16대 의원은 10명으로 늘어났다. 곽 의원 지역구의 재선거는 내년 4월 실시된다.

곽 의원은 2000년 4·13총선 때 유권자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고 불기소 처분됐으나 한나라당 측의 재정(裁定)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넘겨졌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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