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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性희롱 회사도 책임"/ 롯데호텔 여직원 40명 일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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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性희롱 회사도 책임"/ 롯데호텔 여직원 40명 일부승소 판결

입력
200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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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과 관련, 회사측에 대해 '여사원 보호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성희롱을 개인 간 문제로 치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가급적 외면해 온 일반기업의 관행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법원은 이와 함께 직접 성희롱 대상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함께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 또한 성희롱 간접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밝히는 등 성희롱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

■성희롱 예방교육만으로는 미흡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26일 롯데호텔 여성 노조원 40명이 (주)호텔롯데와 상습적으로 음담패설을 한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송모씨 등 피해자 9명에게 1,300만원을, 최모씨 등 간부는 피해자 10명에게 총 1,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희롱과 관련한 회사측 책임에 대해 "회사 회식에서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안겨준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회사가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성희롱 당하는 동료를 보며 함께 수치심을 느낀 여직원도 간접 피해자"라며 100만원 배상 판결했다.

■여성·노동계는 "미흡한 판결"

여성 노조원들의 대리인 강문대(姜文大) 변호사는 그러나 "상사가 포르노 사이트를 보며 가한 성희롱에 대해 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 실제 인사권을 쥔 지배인이 주재한 회식에서는 회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등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민우회 정강자(鄭康子) 대표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마당에 이 정도의 판결은 오히려 후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비상

S그룹 임원은 "1995년 일본 미쓰비시자동차 미국공장에서 성희롱 문제로 3,400만달러를 배상했던 일을 계기로 성희롱 방지 교육을 철저히 해 왔다"며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가 포괄적으로 인정된 이번 판결을 보면서 경영진이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호텔 여성 노조원 270명은 2000년 8월 회사 임직원 12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회사 등을 상대로 17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30명은 중간에 소를 취하해 40명만이 선고를 받았다.

/최지향기자 misty@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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