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필곤(金泌坤) 판사는 26일 "2번씩 지명 수배를 받아 도피생활을 하는 등 자신의 신념과 이상만을 추구하며 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도외시 했다"며 A(39)씨가 남편 B(40)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와 B씨는 대학시절 만나 9년간의 연애끝에 결혼했으나 B씨는 사회비판적 운동에 몰두, 생활비와 자녀 양육 등은 모두 A씨가 책임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최근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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