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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산 인쇄용지 반덤핑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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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산 인쇄용지 반덤핑 예비판정

입력
200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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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6일 한국산 인쇄용지에 대해 최고 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예비판정을 내림으로써 국내 제지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제지업계에 따르면 계성제지, 풍만제지 등이 31.09%의 높은 관세율 판정을 받았으며, 한솔제지는 21.81%, 신호제지 및 한국제지 등은 10% 안팎을 판정받았다. 지난해 인쇄 용지 수출 물량은 92만톤으로 이중 대중국 수출이 22만∼23만톤(1,600여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는 2월 자국내 인쇄용지업체들이 한국과 미국, 일본 업체등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함에 따라 그동안 정밀 실사를 벌여왔다. 국내 업체들은 중국 수출시 반덤핑 관세율만큼의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 데다 중국 수출물량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업체간 경쟁이 과열돼 피해가 적지않을 전망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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