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27일부터 22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현행법 상 규정된 선거운동 방식은 크게 언론매체 연설회 인쇄물 컴퓨터 및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다. 우선 후보들은 12월16일까지 각 일간신문에 70회 이내의 광고를 할 수 있고, 방송(TV·라디오)의 경우 매회 1분 이내에서 각 30회씩의 광고가 허용된다. TV·라디오·일간지 등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 관심을 끄는 것은 후보 간 TV대담·토론회다. 현행 법에는 공영방송사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 초청 후보자 및 사회자·패널 선정, 대담·토론 형식, 주제와 시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송토론위는 TV토론회를 3회(매회 120분)로 하되, 합동토론 형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1차 토론회는 12월3일(정치분야), 2차 토론회는 12월10일(경제분야), 3차토론회는 12월16일(사회·문화분야)에 열린다. 참여자격이 부여되는 후보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후보 15대 대선 이후 전국 규모 선거에서 5%이상 지지를 받은 정당 후보 여론조사 결과 5%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후보 등 3명이 참가하게 된다. 선관위는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 별도로 1회 토론회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쇄물 배부도 후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주요 선거운동 방식이다. 선전벽보는 읍·면·동별로 인구 300∼1,000명에 1장 비율로 거리에 붙일 수 있고, 소형인쇄물(책자·전단)은 각 세대에 우편 송부가 가능하다. 세 몰이를 위한 집회·연설회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당·후보자 연설회는 시·도 32회, 구·시·군 283회 등 모두 315회가 가능하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