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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지구 가짜입주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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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지구 가짜입주권 "조심"

입력
200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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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가짜 입주권이 시중에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상암지구 특별공급 분양아파트 입주권 전매와 관련, 올해 11월까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한 2,353건 중 354건(15%)이 입주권 원매도자가 공사가 관리중인 입주권 신청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입주권 매입자들이 향후 입주를 보장받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 결과를 법원이 도시개발공사측에 통보함에 따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입주권 시세가 4,000만∼5,000만원 선이고 상당수 매수자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사기 피해액은 최소 14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 관계자는 "분양계약이 이뤄진 분양권과 분양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단순히 분양신청 자격만 주어지는 입주권을 혼동해 입주권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입주권의 매매 등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분양계약 전에는 입주권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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