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사들의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를 몰래 촬영, 신고하는 속칭 '팜파라치'가 등장해 약사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들 팜파라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25일 "팜파라치가 응급환자라고 속이고 진료나 조제요구를 했다면 포상금을 주기 어렵다"며 "약국의 불법행위가 보건소에 신고되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함정에 의한 증거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위반 신고꾼인 '카파라치'의 변종인 팜파라치는 약국 등을 뜻하는 '파머시'와 프리랜서 사진가인 '파파라치'를 합친 조어. 7월 약국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시민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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