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공사 여객기 추락사고의 주요원인은 착륙과정에서의 조종사 운항과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건설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25일 부산 해운대 조선비치호텔에서 중국민항총국,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보잉사, 중국국제항공공사, 항공안전본부, 공군 관계자,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우신루(吳新祿·31) 사고기 기장 등 증인 8명을 불러 항공기 운항부분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우 기장은 "항공기 착륙 경로가 변경된 뒤 20초 이내에 3번째 선회를 해야 하는데 3번째 선회 시간이 늦어졌다"고 밝혀 사고원인이 운항 과실임을 시인했다. 우 기장은 "당시 관제탑 등에서 정상 착륙을 통보하고도 곧바로 선회접근 착륙을 알려오는 등 복잡한 교신이 있어 3번째 선회 지점을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우 기장은 또 "베이징 공항에서 선회접근 착륙 훈련을 받았으나 당시 기상조건은 고도 5㎞, 시계 300m로 착륙등급 델타(D)에 해당된다"고 밝혀 실제 찰리(C)등급이었던 사고 당시 착륙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3번째 선회 당시에 대해 우 기장은 "시야에서 활주로를 놓쳐 응당 복행(급상승후 활주로 재진입 시도)해야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 복행을 시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조종실 음성녹음장치(CVR) 분석결과 우 기장은 선회접근 중 부기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빨리 선회하고 늦지 않도록' '고도에 주의하고' '당겨, 당겨' 등의 위험권고를 받았으나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재우기자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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