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와 관련,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마다 '동일 거소지'범위에 대한 해석이 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별도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으로 '특정 대학에 거소하는 2,000인 이상의 부재자투표 예상자가 있을 경우'라고만 규정했을 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25일 각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유성구선관위는 "대학 교내를 주소로 표기한 경우만 인정한다"고 거소지 규정을 엄격 해석한 반면, 경북 경산시선관위는 "대구대 소재지인 진량읍 이외 인근에서도 하숙이나 자취하는 학생도 동일지역 거소자로 볼 수 있다"고 유연한 해석을 내렸다.
특히 서울의 경우 관악구선관위가 22일 서울대 및 서울대가 있는 신림9동에 한해 동일 거소지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다른 대학의 해당지역 선관위도 이 같은 해석을 준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고려대 대학생유권자캠프 측은 "6월 지방선거 때는 선관위가 학교와 안암동 외에 인근 종암동, 성북동까지도 동일 거소지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번에 정작 투표소 설치가 구체화하니까 입장을 후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지역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의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혼돈스러운 상황"이라며 "시급히 중앙, 지역선관위 간 협의를 통해 동일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최지향기자 mis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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