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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렁해진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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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렁해진 공무원 행동강령

입력
200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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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공직부패를 막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당초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안보다 완화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행자부는 25일 부방위와 협의를 거쳐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99년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만들어 운영해왔는데 총리지시사항에 그쳐 구속력이 적었으나 이번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번 행동강령은 부방위가 7월에 제시한 권고안 중 금품이나 경조금품 수수제한 범위가 완화한데다 일부 항목은 기존의 10대 준수사항보다 완화한 것으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동강령은 금전·선물·향응 수수금지와 관련, 부방위 권고안 중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자로부터는 기관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만 접수할 수 없다'고 정했다. 또 경조금품 수수 제한 규정도 직무관련자로부터는 무조건 경조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부방위 권고안과는 달리 '직무유무와 관계없이 중앙기관장이 정한 기준범위를 초과해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일부 제한을 완화했다.

경조사 통지는 과거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는 모든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할 수 없도록 했으나 '현재·과거 재직기관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급이상 공무원이 경조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제한도 상당폭 완화하고 화환·화분수수 금지여부도 소속기관장 재량에 맡겼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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