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행위를 중점관리키로 했다.국세청은 24일 "국제간 금융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해외투자를 이용한 탈루 등의 전통적인 수법 외에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신종 탈루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국제 거래가 많은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모기업 등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을 부풀려 소득을 이전하는 행태를 엄밀히 추적키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제거래를 악용해 법인세 등을 탈루하다 국세청의 조사에 적발된 경우는 모두 312건으로 추징 탈루세금만 4,233억원에 이른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