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 1면 '태극기 팬티 태극기 양말'을 읽었다. 행정자치부가 앞으로 태극기와 태극기 문양을 속옷이나 양말, 일회용 소모품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태극기 문양에 구멍을 내거나 음란물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용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한다고 하나 앞으로 이런 규제가 얼마나 지켜질지 의심스럽다. 혹시 속옷이나 양말, 일회용 소모품에 태극기가 사용되는 것이 국기의 존엄성을 해치지는 않을까 염려도 된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태극기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 용·전북 군산경찰서 경암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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