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노조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사용주가 조합원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첫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4일 발전산업노조가 "회사측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공공연맹, 민주노총,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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