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삼천리도시가스와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 등 2개 도시가스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설비 납품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 각각 5억4,000만원과 5,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도시가스 설비 판매업체와 정압기(가스 압력 조정장치) 구매계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구역에서는 다른 설비시공업자에게 정압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뒤 자신들이 납품받은 물품을 해당 구역 내 시공업자들에게 마진을 붙여 재판매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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