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사고' 미군 피고인에 대한 무죄평결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 취재진에 대한 폭행사건 진정 조사에 불응한 주한미군을 상대로 추진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의 과태료 강제징수가 사실상 무산됐다.국가인권위 관계자는 24일 "과태료 강제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법률검토를 했으나 국제법 판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외국군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법적 이유 등을 내세우며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불만을 표명한 뒤 "우리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미군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장까지 발부한 점에 의의를 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장희(李長熙·한국외대 법대학장) 상임공동대표는 "인권침해 피진정기관인 미군에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은 SOFA 규정상 미군 시설·구역에 대해 과도하게 '배타적 경찰권'을 부여한 결과"라며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촉구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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