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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권전매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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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권전매 제한 검토

입력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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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청약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상 '아파트'에 포함시켜 분양권 전매와 재당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건교부 관계자는 "사실상 아파트이지만 아파트로 분류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공개청약을 받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이 시내 중심가나 상업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아 준다는 긍정적인 역할때문에 주촉법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돼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청약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주촉법에 넣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분류돼 주촉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주상복합건물이 주촉법에 포함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고 당첨된 뒤 1년이 지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 등은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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