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받은 정자로 낳은 아이에 대한 호적상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지법 가사9단독 홍이표(洪利杓) 판사는 24일 이혼을 앞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5세)에 대해 B씨는 친권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민법에서 친생자관계의 존재 여부는 자연적 혈연 관계를 기초로 정해지는 만큼 원고가 자신의 정자로 낳지 않은 이상 아들에 대해 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0년 서울지법은 같은 내용의 확인청구소송에서 "부인이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함으로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아직 관련 법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대법원 판례도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애매한 민법조항을 다르게 해석,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조항으로 친생자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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