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권에 개입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사진)씨가 한달여의 숙고 끝에 변호인을 새로 선정하는 등 다음달 13일부터 열리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홍업씨는 최근 검찰 조사와 1심 선고때까지 변론을 맡았던 검사 출신 유제인(柳濟仁) 변호사에서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정연욱(鄭然彧) 변호사로 주임변호사를 교체했다. 유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무(無)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 변호사를 교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 변호사 영입에는 홍업씨의 부인 등 가족들이 직접 나서 적임자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업씨는 다음달 5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은 몇 가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을 놓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며 "1심 판결은 '홍업씨가 이런 저런 사항을 몰랐을 리가 있느냐'는 식의 결론으로 청탁과 관련해 무리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업씨 측은 '청탁과 관련해 김성환(金盛煥)씨 등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나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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