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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구치감서 피의자 심장마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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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구치감서 피의자 심장마비 사망

입력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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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15분께 서울지검 호송출장소(구치감)에서 폭행 피의자 박모(54·무직)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서울지검 구치감으로 송치된 박씨는 오전 11시10분께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S의원에 이송됐다가 2시간 만에 나왔으나 증상이 심해지자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알코올 금단증후군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주요 사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S의원 의사 서모씨가 "상태가 나쁘니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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