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구청은 22일 뉴타운 지역개발과 관련,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권이나 주거대책비 등 개발이익을 노리는 불법 가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평구는 뉴타운 개발계획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계획을 마련했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용 전환과 일반 건축물의 불법 신축 및 증·개축 등이며, 이미 주거용으로 만든 불법 비닐하우스 90여 채 중 철거되지 않은 40여 채도 철거키로 했다.왕십리 뉴타운과 길음 뉴타운 관할 구청인 성동구와 성북구도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등의 불법 가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뉴타운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성북구 길음동, 성동구 하왕십리동 등 3개구 8개동 전입자는 하루 평균 10.3가구 20.9명으로, 지난해 10월의 4.5가구 8.4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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