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로 드러누운 남편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을 방안에 가둬 굶겨 숨지게 한 이모(40·여·광명시 철산동)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월 뺑소니 사고를 당한 남편 전모(42)씨의 치료비 부담이 크자 7월29일 강제 퇴원시킨 뒤 자신의 집 방안에 가둬 놓고 20여일 동안 음식물을 일체 주지 않고 방치해 8월19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나치게 마른 전씨의 사체를 의심, 이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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