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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관부장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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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관부장 무혐의 결론

입력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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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金大業)씨의 수사관 자격사칭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ㆍ韓相大 부장검사)는 자격사칭 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된 박영관(朴榮琯) 서울지검 특수1부장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고발을 각하키로 했다.검찰 수사관계자는 22일 “지금까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박 부장은 김씨를 수사에 참여 시키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김씨가 피의자들을 직접 심문한 사실도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의 수사참여는 당시 노명선(盧明善) 부부장 검사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노 부부장이 김씨에게 피의자들을 직접 심문할 것을 지시했는지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 상황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지검 특수1부의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해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 등 피의자들을 직접 신문하는 등 수사관을 사칭한 혐의로 8월 한나라당에 의해 고발됐다.

한편 형사1부는 이날 피고발인 조사를 피해 잠적중인 김씨를 21일자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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