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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면제받은 차량 5년내 처분땐 稅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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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면제받은 차량 5년내 처분땐 稅추징

입력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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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칸과 승용칸이 분리되는 레저용픽업 차량은 이르면 이달말부터 '화물차'로 분류돼 특별소비세를 물지 않게 된다.재정경제부는 22일 자동차관리법과 특별소비세법상 차종 분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빚음에 따라 관계법상 '화물차'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물 적재 공간이 1㎡ 이상이며 화물 적재 중량이 승용석 적재 중량보다 큰 차로 화물칸과 승용칸이 분리돼 있거나 격벽이 설치돼 있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화물차로 인정돼 7∼14%의 특소세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과세 대상으로 판정된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나 통상 문제로 비화한 다임러크라이슬러사의 '다코타'는 모두 특소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재경부는 또 택시, 렌터카, 장애인 차량 등 특소세 면제 차량을 5년 이내 처분할 경우 현행 '차량 처분시 판매가액' 대신 '중고차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특소세를 추징해 허위 신고를 막는 한편, 저금리 추세에 따라 특소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1일 0.05%에서 0.03%로 낮추기로 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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