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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뉴타운 일대 市, 개발 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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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뉴타운 일대 市, 개발 허가 제한

입력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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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3개 뉴타운 시범지역 가운데 하나인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서울시는 20일 "은평 뉴타운 대상지 일대 359만3,000㎡에 대해 향후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시일로부터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한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경작 목적을 제외한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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