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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형 벤처 캐피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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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형 벤처 캐피털제도 도입

입력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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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요 창업보육센터에 공동 생산시설이 설치되고 책임경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내년 중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가, 연말까지는 프리코스닥 펀드가 각각 조성된다.정부는 21일 벤처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재도약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BI)는 지금까지의 사무실 임대형에서 생산형으로 탈바꿈 시키고, 책임경영제 도입 및 BI매니저 고용을 의무화한다.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기업의 사무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2003년까지로 규정된 창업기업의 법인세 면제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안정적인 벤처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민간 벤처투자조합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5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Fund of Funds)'가 조성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운영중인 '펀드형 벤처캐피털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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