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와 보상 한도액 인상 등을 골자로 한 화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차관회의를 통과, 사실상 확정됐다.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특수건물 업종 중 학원과 유흥주점의 면적기준이 현행 900평에서 600평 이상으로 강화하고, 새로 콘도·숙박업소·농수산도매시장(900평 이상)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600평 이상)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