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광양항 인근에 지정될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에는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 제조업종의 외국 기업 진입도 허용될 전망이다. 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진입 업종이 서비스, 물류 업종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안 통과로 내년 7월1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진입 업종을 차별화하는 등의 세부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모든 경제자유구역에 제조업의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었지만 지역적 특성상 부산, 광양 등지는 제조업이 함께 육성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시행령에 지역별로 진입 업종을 차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천 송도 등의 경우 이미 주변에 제조업이 활성화해있는데다 공해 등 환경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당초 방침대로 서비스업종만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초안을 인천시에 의뢰하는 등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