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으로 65세가 넘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실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경로자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으면 부모님의 주민등록 상에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때문에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 2명, 2002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1명인 경우의 기본공제액은 얼마이며 2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어떤가.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올해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500만원이 기본공제금액이다. 또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데 카드사용액이 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등을 포함해 모두 1,1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은 얼마인가.
"카드로 낸 제세공과금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외국에서 사용한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900만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총급여액의 10%인 300만원을 뺀 600만원의 20%(120만원)가 소득공제 금액으로 공제한도인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6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전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고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받은 급여를합산해 정산받아야 한다.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는 주된 직장에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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